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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Authors

- 개정안 2002년 6월 25일

원고에 관한 일반적 지침

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내과학회의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사람의 경우로 한한다.

2. 게재범위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한다. 단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경우로 한하며, 증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논문심사 및 게재결정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하며,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 순서로 한다.

4. 중복ㆍ무단게재 및 저작권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내과학회가 소유하며,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제작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이상 발간하며, 원고의 양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자로 하고,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자로 한다.

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1. 원고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한글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한글 및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원고 제출

원고작성은 한글을 이용하며, A4 용지에 가로로 1면만 인쇄하되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글자는 신명조체로 하며 크기는 10 포인트, 정열은 좌측정열, 줄간은 160%,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하며, 상하좌우에 최소 2.5cm(1인치)씩의 여백을 두고 원고의 쪽번호는 제목 쪽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중앙하단에 표시한다. 원고는 원본 1부, 그리고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3부 등 4부와, 영문초록의 원어민 교정을 위하여 영문초록 1부를 별도로 제출한다.

3. 최종 게재 원고 제출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원고는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3.5 inch 디스켓을 원본1부와 함께 제출하며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백색 용지로 15면 이내로 한다. 단 종설 및 증례보고는 A4 용지 10면 이내로 한다.

4. 원고 작성

원고는 표지, 초록과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표·그림 및 사진의 순으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철한다.

  1.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2.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를 사용한다.
  3. 한약처방명은 새로 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준하여 사용하며, 처방명이 중국에서 래원된 경우에는 중국어 발음을 병기한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4.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5. 본문의 항목구분은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하며,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한다. (예 : 국문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영문 -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5. 표지

  1. 논문제목 및 모든 저자명(국문 및 영문)을 기재하고 소속이 다른 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저자 뒤에 어깨 기호를 붙이고 소속기관과 일치하여 기호 순서로 기재한다.
  2. 표지하단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전화, 팩스, E-mail)를 기재하며 기타 연구비 수혜 및 학술대회 발표 등도 기재한다.
  3. 국문 및 영문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6. 초록 및 중심단어

  1.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 및 영문초록을 사용한다.
  2.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단 증례보고의 경우 항목 구분 없이 영문초록의 경우 150 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300자 이내로 한다.
  3.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단 증례보고와 종설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4. 중심단어는 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안에 병기한다.

7. 본문

  1.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서론에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3. 재료 및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당한 이유와 기준이 명기되어 있어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4. 결과는 연구목적에 합당한 결과만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된다.
  5. 고찰은 결과가 연구목적이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기술하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저자의 결과의 당위성 및 정확성을 기술하고, 결과와 무관한 교과서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하며,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여 정리하며, 참고문헌 수는 원저 30개, 증례보고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없이 표시하되, 문장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의 어깨번호가 들어갈 경우 마침표(.) 이전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3. 저자명은 한글과 한자명일 경우에는 다 쓰고 영문명은 성 뒤에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저자가 6인 이내면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 이후 “등" 또는 “et al"로 끝맺는다.
  4. 저자표기는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second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쓰고 initial에는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5. 잡지명은 “List of Journal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하며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로 표시한다.
  6. 잡지명 뒤에 마침표 없이 연도를 표기한 후 쌍반점(;)으로 붙여서 구분 후, 권 : 시작쪽-끝쪽의 순으로 한다. 끝쪽은 시작쪽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한다. 참고문헌 중 인용 학술지명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참고문헌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국문) 고성규, 김춘배. Modified Barthel Index 및 Motor Assessment Scale을 이용한 검사자간 신뢰도 검사. 대한한의학회지 1999;20(1):60-5.
    (영문) Ko SG, Jun CY. Correlation Analysis with Modified Barthel Index and Motor Assessment Scale in Stroke Patients. J of Koream Orient Med 1999;20(1):52-9.

    예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국문) 송혜향. 메타분석법. 서울: 청문각; 1998, p. 32-6.
    (영문) Lalka SG. Vascular surgery. 2nd edition. Philadelphia: W.B. Saunders; 1992, p. 123-5.

    예 3) 단행본내의 장(Chapter)을 이용할 경우
    (영문) Dean RH. Aneurysm of the carotid artery. In: Sabiston DC editor. Textbook of Surg. s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1997, p. 1560-1.

9. 그림 및 표

  1. 그림이나 표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2. 표의 제목이나 그림설명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3.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4.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
  5. 표 및 그림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6.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7.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0. 위임사항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0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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